가장 중요한 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 충분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건설업체A는 2019년 12월 경에 B를 징계해고 했습니다.

B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① 현장소장 근무 당시 A에게 현장경비를 약 2억원 과다청구해 손해를 끼친 점 ② 별다른 사유없이 15일 가량 결근 또는 지각한 점 ③ 취업규칙상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다른 영업을 한 점입니다.

A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그 후 B는 자신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B의 신청에 대해 구제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A는 ‘B가 무단결근하거나 또는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경비를 과다 청구해 A에게 약 2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은 그 자체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A의 재심신청은 인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의 재심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여러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2011다41420 판결 참조).

B의 징계해고 사유는 총 3가지이고, 비록 그 중 비교적 경미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사유인 현장경비 약 2억원을 과다청구해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면 그 사유만으로도 적법한 징계해고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A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현장경비 과다청구와 관련한 사유에 대한 판단없이 구제명령을 한 점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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