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차휴가 사용 촉진 대상 확대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자이지만 연간 80% 미만 출근하여 발생한 월 1일씩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의 피로 회복과 문화적 생활 유지라는 본래의 연차휴가 부여 취지와 달리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회사 분위기가 아닌 경우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됐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명목으로 26일(11일+15일)분의 금품 지급의무가 발생해 부담이 가중돼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부터 입사 후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속자 중 입사 후 최초 1년간 80% 미만 출근해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 모두가 사용촉진 대상이 됐다.
 
입사 후 1년 미만자의 경우 종전에는 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에 의거 앞으로는 입사 후 1년차가 지나기 전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휴가사용권은 소멸된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미만자가 월 단위 연차휴가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회사에 일시적인 일감 부족 등으로 개별 노동자의 협조 하에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개정법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인사노무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게 됐다.
 
만일 회사가 1차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회사에 통보를 하지 않거나 미사용 휴가의 일부에 대해서만 회신 통보를 한 경우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서면통보를 할 수 있다.
 
입사 1년 이상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하여 발생한 월 1개씩의 휴가사용 촉진은 종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일반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동일하며,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1년 미만자라면 3월 31일부터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부터 적용이 된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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