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숙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지난 12일 민생당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토록 규정돼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돼 일괄 도급된 이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원칙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17년 5월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장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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