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설 근로자 38명이 숨지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사고의 당사자격인 건설업계는 매우 착찹해하는 분위기이다. 그도 그럴것이 판박이처럼 유사한 화재사고가 2008년에도 발생해 40명이 사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2008년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정부에서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해 왔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랬다. 그동안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 대책이 나왔고, 안전 법규는 강화됐지만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법을 아무리 잘 만들고 강화하더라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데 있다.

안전대책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것도 어렵지는 않다.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촉박한 공사기간과 이익을 장담하지 못하는 공사비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업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민간부문의 공사기간 부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주52시간제 시행과 건설노조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업체들의 아우성이 거세지고 있다. 업체의 입장에서 공사기간을 줄이는 것이 적자를 메울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 준공이 임박할 수록 근로자들을 몰아부칠 수 밖에 없고 분주한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그만큼 사고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부족한 공사비도 현장의 안전관리를 마비시키는 주요인이다. 낮은 단가로 공사를 수주해도 안전관리비 등은 정해진대로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 작업을 할 경우 소화 기구를 비치하고 불티 비산 방지 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 화재 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불이 난 현장에서 환기설비 설치 등 안전수칙이 준수되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며 이 역시 비용의 문제로 귀결된다.

다음은 안전과 관련된 기준의 준수와 이에 대한 책임의 치우침이다. 2008년 이천 화재 사건의 처벌 내용을 봐도 업체 대표와 기술자 처벌이 전부다.

이번 사고의 경우 사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6차례 화재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결론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공사중지명령 등 감독자의 권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번 처럼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실효성있는 법과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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