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손배 책임 인정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건설업체A는 2015년경 B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수분양자들을 모으기 위해 분양광고를 했습니다.

분양광고의 주된 내용은 ‘B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복선전철화와 관련해 역사가 신설될 예정으로 서울 왕래가 편리해지고, B아파트 단지가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A의 분양광고 덕분인지 B아파트는 전부 분양됐습니다. 그러나 A의 분양광고와 달리 B아파트 맞은편에 역사는 신설되지 않았고, 이에 수분양자들은 A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A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분양광고상 역사 신설 ‘예정’이라고 했지 ‘확정’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역사 신설 예정이라는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과 관계가 없어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과연 A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에게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라고 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해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해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2007다59066판결).

결국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A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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