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택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특별계획구역23 일대다.

이곳은 공동주택건립을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이었지만,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가결로 필지별 건축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재건축 사업을 전제로 폭을 넓히도록 계획했던 도로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별 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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