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정부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실시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실하다고 평가됐을 경우 신용도를 감점하는 세부사항을 정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기존 ‘부실’, ‘시정’으로 구분되던 사항이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도 감점 세부사항을 기존 ‘부실’ 처분시 0.7점 감점, ‘시정’ 처분시 0.3점 감점에서 ‘매우 불량’ 처분시 0.7점 감점, ‘불량’ 처분시 0.5점 감점, ‘미흡’ 처분시 0.3점을 감점토록 세분화 반영키로 했다.

또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분야는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를 공공 관리주체 또는 민간 관리주체가 발주한 실적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발주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공공 관리주체가 발주한 실적만 인정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에 공공 관리주체 및 민간 관리주체가 발주한 실적 모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22일까지 국토부 시설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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