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공사 중단 시 간접비도 지원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강원도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6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선급금 보증수수료 특별 지원' 등을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특별 지원한다.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의 70%까지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보증수수료가 부담돼 신청을 꺼려왔다.

이에 강원도는 공사비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수수료(계약금의 1%)를 50%까지 지원키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면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와 자재업체, 일용직근로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보통 3개월 걸리는 공사 대금 지급 기간도 2개월로 앞당겨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 역시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강원도는 코로나19 탓에 현장폐쇄 등 공사 중단 피해가 발생하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간접비도 부담키로 했다.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아파트 등 대형 민간 건설사업 현장을 찾아가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단계부터 평가 항목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여부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손 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강원지역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책이 건설경기 활성화를 부르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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