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넓히고 조건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단독·다세대주택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연립주택과 나대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건축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만 규제 완화를 인정했다.

이밖에 주택 수를 늘리고자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해 추진 절차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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