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공사 임금에 대한 압류는 무효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전문건설업체A는 종합건설업체B에게 추가 공사대금 약 5억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위 소송의 승소에 따라 A는 채무자B가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C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C는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C는 ‘전부금 약 5억원 중 약 2억원은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억원만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A의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의 일부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C의 위와 같은 지급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의 주장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사 근로자의 노임이 포한된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2000다21048 판결 참조).

결국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A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B의 공사대금채권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압류를 전제로 한 전부명령도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C의 전부금에 대한 일부의 지급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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