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 사업장이 늘어나자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의 기존 75%에서 15% 상향한 90%를 지급키로 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그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