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검사 절차 규정 공포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오는 10월 17일부터 강우 시 도로, 택지 등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 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성능 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30일 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는 저감시설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규정 고시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비점 오염 저감시설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성능 검사를 받은 제품만 공급할 수 있다.
 
비점 오염 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저감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성능 검사 판정서도 제공해야 한다.
 
규정 시행 이전에라도 성능 검사를 받으려는 저감시설 설치 의무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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