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난 심각할 경우 연장 신청서 제출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울산광역시는 오는 5월 4일까지(12월 결산 법인 기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 법인의 경우 6월 1일까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군청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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