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계획 도입, 지역별 특화 방안 담겨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도시정비계획'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기존의 산발적ㆍ개별적 정비계획을 탈피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여기에는 도시기능 회복,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다.

대전시는 그동안 각 자치구별로 찾아 가는 주민설명회와 함께 25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및 태스크포스(T/F)회의 등을 거쳐 2030년 목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기존 정비(예정)구역 관리와 지정에 있어 2030년 노후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토록 했다. 또 기존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120곳 가운데 해제·준공 23곳을 제외한 진행 중인 97개 구역의 기정 기본계획 기조는 2030 도정 기본계획에서 유지한다.

무엇보다 기존 물리적 정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는 대안으로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생활권계획은 기존 방식을 전면 수정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활성화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특화로는 도심지역은 시가지 내 상업지역으로 대중교통중심의 집약적 압축적 도시공간 구조에 맞춰 주거 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키로 했다. 도심활성화시설 설치와 청년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지역별 주용도 계획을 폐지하고 비주거시설은 사업추진 주체의 자율적 용도 개발을 장려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현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는 14~18%이나, 2030 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파격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해 대전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을 마련했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 방향을 제시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삶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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