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Q. 조달청 입찰용 신용평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대구지역은 중소기업까지)에 해당하고, 4월 30일까지 조달청 입찰용 신용평가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혜택을 드립니다.

Q.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Q. 중·소기업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A.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1항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주된 업종 3개년 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10억원 이하) 중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다(중소기업 수수료 면제는 대구경북지역만 해당됨).

Q. 대구·경북지역만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혜택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A. 대구·경북지역은 이번 코로나19의 피해가 특히 크기 때문에 소기업까지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이 대구 또는 경북에 소재하여야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일이 1년 이상 경과 했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조달청 입찰조건에 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자로 되어 있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은 확인서가 매년 3월 말로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기업데이터가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정의 필요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확인서는 바로 발급됩니다.

Q.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 후 신용평가신청 사이트(www.kedrating.com)에 접속하면 수수료 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무료쿠폰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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