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일대가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다. 2019.12.11 mjk@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일대가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다. 2019.12.11 mjk@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에 고강도 저감책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도입돼 이달까지 시행 중인 계절 관리제를 법제화해 기간을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계절 관리제 시행 주체는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됐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 여건에 맞는 미세먼지 대응 조치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 △영농잔재물의 수거·보관·운반·처리 등의 조치 등이다.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관리시스템' 홈페이지(open.stacknsky.or.kr)에서 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초과 여부만 확인되면 초과 부과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발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본 부과금을 경감하고 자가 측정 주기를 조정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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