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의견수렴 후 4월 초 확정 예정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태양광 사업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한 표준도급계약서가 마련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20일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와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위한 조치다.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명기하도록 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공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도 명확히 하고,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4월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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