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4월 16일까지, 개인 6월 1일까지 제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조인호)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전산입력 및 제출서류 방법을 안내했다.

제출대상은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 신청업체이며, 이를 신청한 건설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2019년 제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전산입력하고, 서류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로 제출하면 된다.

전산입력 및 제출기한은 법인업체의 경우 4월 16일까지이며, 개인업체는 6월 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업자는 6월 22일까지다.

제출서류는 2019년 제무제표확인원 1부, 외부감사 대상 업체의 경우 2019년 감사보고서 책자 1부, 실적신고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건설업통계조사표 결산사항 1부다.

전산입력은 인터넷실적신고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보유업종에 따른 전산입력 및 서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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