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채무 불이행 이후 발행 어음은 보증책임범위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전문건설업체A는 종합건설업체B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공사기간 : 2019 . 1. 14.부터 2019. 10. 31.까지)을 체결했습니다. 

A는 예정준공일에 공사를 마쳤고, 준공 후 즉시 B에게 준공금 약 2억원을 청구했으나, B는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준공금 지급을 위하여 만기일을 2020. 1. 20.로 하는 어음을 A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B가 A에게 지급한 어음은 부도어음으로 결국 A는 준공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한 C공제조합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C는 B와의 보증계약(원사업자 채무불이행 이후 발행 어음은 보증책임범위로 볼 수있다.)의 약관은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채무를 보증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2019. 1. 1.부터 2019. 11. 30.까지이나, B가 A에게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은 2020. 1. 20.으로 보증기간의 밖에 있으므로, C는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같은 보증금지급 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는 해당약관의 존재를 이유로 A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채무를 보증 범위에서 제외하는 약관 자체를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되어 있다 하여 보증인이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2000다11560 판결 참조). 

결국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보증금 지급을 거절받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약관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제시하고 보증금 지급거절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