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반환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해야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얼마 전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최증여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자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 등기를 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와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담 결과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증여세 문제로 골치가 아파진 최증여 씨는 결국 증여한 아파트를 돌려받기로 했다. 

증여등기를 잘못해서 세금폭탄 맞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여의 반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엔 반환시기에 따라 3가지로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할 경우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 기간 동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 증여분이나 반환하는 것 모두 과세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엔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에 반환에는 또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와 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최증여 씨는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아들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다시 최증여 씨 명의로 변경등기를 했다.  

최증여 씨는 어떠한 처분을 받았을까?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가 다시 반환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초 증여시 증여세과세 증여의 반환 시 또다시 증여세 과세를 받게 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3개월 이내에 했더라면 세금이 한푼도 없었을 텐데 세법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엄청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증여의 반환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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