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3만㎡미만 공사에서 모든 공사 국비 지원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앞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의 매장문화재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때 기존 3만㎡ 미만 민간 공사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던 것을 모든 민간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대형 건설 공사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 비용에 더해 지표조사 비용까지 떠안았던 시공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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