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한 정보시스템 통해 손쉽게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세무조사를 위한 자료조사도 쉽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1985년에 필자가 국세청에 입사해 근무할 당시 외부 기관에서 세무조사 자료를 수집하려면 최소한 2주 정도는 소요됐다. 

우리나라가 몹시 가난했던 시절에는 해외여행 빈도가 잦은 사람이 세무조사 대상에 자주 선정됐다.

세무공무원들은 자체 탈세 정보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여행 자료가 단골 수집 메뉴였던 것이다. 

국세청 직원이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외여행이 빈번한 사람을 선정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외여행 자료를 의뢰하면 몇 주가 지나서야 겨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의 빅데이터가 기관별로 호환돼 국세청 직원이 원하는 자료를 단 한 번의 자판기 클릭으로 해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 처리하기 어려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뜻한다. 

기업이나 정부, 포털 등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찾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종종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좁은 땅에 인구가 많다 보니 전 국토가 마치 투기의 대상처럼 되는 것이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지방의 불모지 땅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분할해서(일명 쪼개기) 고가로 분양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기획부동산 업체를 찾아내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자료수집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컴퓨터의 빅데이터가 기획부동산 업체를 잡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주의 자녀가 있는 외국에 지점을 낸 업체, 회사대표의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현황 등을 빅데이터로 검색해낼 수 있다.

빅데이터로 검색한 자료를 근거로 특수 관계자 간의 부당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선정 대상에 전산시스템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국세청이 가진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검색된 모든 자료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자료는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은 신고 기한 전에 사전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보낸다.

사전안내문에 전산시스템이 검색해 낸 세무 상 탈세의 혐의가 있는 부분을 기록한다.

이를 받아본 납세자가 스스로 사전안내문의 내용을 반영해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한다.

이렇듯 국세청의 정보시스템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물론이고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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