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협회, 건산법 시행령 개정 안내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2010년 2월 11일 이전에 두 가지 이상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도 특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이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했다.

현행 기술자 3명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에서 기술자 2명 이상인 경우로 개정됐다.

영업소재지 변경으로 사무실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보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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