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대거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도심제조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시는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의 지정 해제 이후 재생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 구역의 세입자 이주대책 선(先) 마련, 기존 산업 혁신 및 신산업 육성 등 3대 기조에 따라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총 171개 구역 중 152개 구역은 지정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세운2구역 35곳, 세운3구역 2곳, 세운5구역 9곳, 세운 6-1·2·3·4구역 106곳 등 2014년 3월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 시점이 지난 구역들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구역의 화장실이나 소방시설 같은 기초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주차장과 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보행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세운5-1·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시 등이 공공임대상가를 만들어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산업거점 8곳을 조성한다.

기계, 정밀, 시계, 인쇄, 공구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산업거점에는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시설, 생활SOC, 공동 작업장 등이 들어선다.

시는 또 산업재생 프로그램 도입,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추진 등으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융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내달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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