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사업,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법적 장치 필요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생한 서울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와 경기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존의 안전점검・진단 위주의 관리체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투자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노후 인프라 관리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 재투자 재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과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자체와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시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본래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광역단체 등이 조성한 기금 규모는 2017년도 기준으로 15조7000억원으로, 전국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인 33조6000억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최근 노후 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쇠퇴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을 통한 지원이 노후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금의 융자기간, 이율, 상환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 하위 지자체 등의 기금 이용 유인을 높이고 지역 노후 인프라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융자 조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노후 인프라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개발기금(또는 공공인프라 펀드)이 노후 인프라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구조의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투자가 필요한 공공 노후 인프라에 대한 입지정보,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정보 확인과 관련 개발사업 제안도 가능한 형태의 투자 플랫폼을 구축・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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