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을 4월말까지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계획을 지난달 28일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2년 이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을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1곳당 최대 2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국비 총 100억원을 활용해 약 7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뉴딜사업 전에 주민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사업적 성격을 갖는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145곳이 선정, 이 가운데 32곳의 소규모재생사업지가 순차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주민거점공간·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하드웨어)과 재생학교 운영·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소프트웨어)으로 구분된다.

국토부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규모재생사업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공모 접수는 내달 6까지며, 국토부는 서면,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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