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인천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물리적 여건,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생활권은 8개 자치구를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자치구별로 2~7개 행정동 단위로 총 43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했으며, 권역생활권, 주거생활권별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거정비지수는 물리적요건, 주민동의율로 구성되며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를 60점 이상으로 정했다.

또 재건축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없이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게 되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아울러 밀도계획은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하고, 용적률 완화항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지이용, 교통, 생활가로,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생활권 계획과 연계되는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서는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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