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는 26일 영랑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을 진행할 영랑공원개발주식회사와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영랑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은 사업자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치금을 속초시에 납부한 뒤 시로부터 사업자지정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토지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속초시는 내년 3월에는 도로개설 공사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오는 7월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영랑근린공원을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대상 면적은 14만47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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