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장 여건 따라 유급휴가·재택근무 활용도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하다.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연근무제 활용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특정 시간대에 점심 또는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점심·휴게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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