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결산일 12월 31일인 조합원 대상
기존 신용등급 상실 전 5월 중 평가 신청해야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4월 1일부터 2024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기존 신용등급 효력은 오는 6월 30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새로운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 늦어도 5월 31일까지는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평가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용평가 진행을 위해서 조합원은 신용평가 신청 전에 재무제표를 전송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융자한도, 수수료 및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신용등급 효력 상실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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