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법위원회(위원장 허용주)가 2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8차 기계설비법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허용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올해 첫 번째 회의 자리로, 그동안 진행했던 기계설비법과 관련 고시의 개정 방향을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또 발주기관, 시공사 등 기계설비산업 각계 전문가가 모인 만큼 산업 발전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기계설비법령 개정 추진 현황, 기계설비 착공전확인·사용전검사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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