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정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내달 시행

병원급 입원실에만 설치토록 규정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의무 설치된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병원급 입원실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병상 수가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됐다. 하지만 입원실은 병원의 크기와 상관 없이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정 개정이 추진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을 신청한 대상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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