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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