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행태와 업계 고충을 청취하기 위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건설 유관협회,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건설현장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 및 점검을 오는 4월 19일까지 우선 추진하고, 4월 22일부터 점검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유형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과도한 OT(Over Time·추가 근로)비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 목적을 이루려고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원도급사가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런 행태가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당연시하거나, 잠깐 일하고 떠나는 하도급 업체가 조용히 부담하면 넘어갈 일이라고 여긴다면 건설현장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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