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소음기준이 사라지고, 온수온돌의 바닥난방 기준이 일원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실효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자연환기설비의 소음기준을 삭제했다. 현행 규칙에서는 자연환기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대표길이 1m(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해 40dB 이하가 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개정안에서는 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지난 2022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바닥난방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온수온돌 설치기준이 개정됐다.

그동안에는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의 총열관류저항이 부위별로 규정돼 복잡하게 운영돼 왔다.

현행 규칙에서는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열관류 저항의 60% 이상이어야 하고,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바닥에 요구되는 열관류 저항이 7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규정한 바닥난방 총열관류저항을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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