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17일부터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설치 시 신고사항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설치 시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수도법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저수조 설치 시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저수조 설치신고서와 설치신고증명서 서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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