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 건축법 3월 27일 시행

오늘(27일)부터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 이같은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돼 지정 고시되는 지역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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