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최대 70%까지 감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부터 역산해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10%에서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또 국토부 장관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담보 제공을 전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6일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신청절차와 허가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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