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위해 민사적 효력도 무효화해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사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시 부당특약에 대해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시장에서는 원사업자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계약서와 현장설명서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특약을 명시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추가된 비용이나 민원처리, 산재처리 등의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특약’으로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당특약 설정 시 하도급법에 따른 행정적 제재만 가능할 뿐, 민사적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특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당특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영세한 중소전문업체가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에서는 부당특약 설정 시 해당부분에 한정해 이를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원청사와 하도급사간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특약 무효화 조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협회는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공정위 또한 올해 주요업무 계획으로 하도급 거래에 있어 부당특약이 발생할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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