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방안’을 통해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등 총 10종의 대책이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우선,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된 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뜻한다.

이와 함께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당초 4m)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초기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키로 하는 등 전폭적인 공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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