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대항력이 생성되는 시점이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자정(0시)에서 즉시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저당권 등 등기보다 늦게 효력이 발생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던 임차인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대항력 생성시점 개선을 포함해 총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항력 생성시점이 다음날에서 즉시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1금융권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과 더불어 오는 4월에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자동차 등화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했지만,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 조치다.

이밖에 구조안전 확인대상에서 외벽 마감재료와 관련된 대수선(외벽 마감재료 증설, 해체 등)을 제외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PQ 평가시 1년 미만 신규업체도 신규 고용률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올 하반기에 개정하는 등 총 26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개선을 위해 언제든지 국토부 홈페이지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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