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불합리한 엔지니어링 기술자 대우 개선

신규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 불합리한 대우 등이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체계 개정’ 등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의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으로 5900여명의 기술자가 승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 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유능한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5900여명의 기술자가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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