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 설명회 개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가 시행 중인 자치구 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가 22일 영등포구청에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열렸다. 영등포구는 중소기업이 많은 자치구 답게 설명회 전부터 대규모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설명회의 핵심은 어떤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와 예방활동을 했을 경우 경감이 되는지에 대해 사업주들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사업주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이 핵심이라고 설명회에서는 강조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이행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의무사항에 따르면 △지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묻는 업체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이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설명회 마지막 순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신청과 위험성평가 지원 신청을 따로 받으며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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