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기능인 등급 구분‧관리업무 위탁근거 마련

지난 2021년 5월부터 도입된 건설기능인등급제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과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부터 건설기능인을 경력 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 관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됐다. 건설기능인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과 지원을 위해서다. 특히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을 계기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기능인의 전문성과 등급별 역량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제와 연계된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기능등급별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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