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현장 사례를 확장 응용해 생산성 비교 가능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Q :  안녕하세요. 우리 현장은 발전플랜트 현장입니다. 저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와 사업비를 협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착수 전에 52시간제 시행이 예상돼 이 부분에 대해 차후 영향을 평가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는데, 52시간 시행 이전과 이후의 현장 내의 생산성을 분석 비교해 청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타당한 방법인지요?

A : 건설업계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된 이후 영향도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핵심 요지는 주당 근무시간이 줄게 되면 1일당 근무시간도 줄게 되는데 1일당 근무시간의 줄어드는데 반해 1일당 임금은 줄어들지 않아 이에 따른 노무비 상승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 전 1일당 근로시간과 1일당 임금의 변화가 입증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 현장에서는 계약금액을 확정한 뒤 공사 착공 전에 이미 52시간 제도가 실시되고 이후 착공을 하였으므로 귀 현장 내에서는 52시간 제도 시행 전의 근로시간과 일 임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귀 현장에서의 생산성을 직접비교하는 방식 자체는 당연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정상작업구간과 저하된 작업구간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방식을 일명 ‘메저드 마일(Measured Mile)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방식이나 같은 현장 내에서만 비교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같은 현장 내에서 비교하면 보다 명확한 입증이 되는 것이나, 타 현장 사례나 건설산업 전반의 끼친 영향 등을 조사하고 입증된다면 이러한 방식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응용하여 적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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