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사업장, 상이한 정산부분 많아 점검 필요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1년 단위로 개산보험료를 신고해 납부 후 1년간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에 대해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확정보험료로 자진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확정보험료는 해당 연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됐으나 미지급된 보수도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직영인건비와 외주공사비, 하도급노무비율 곱한 금액의 합계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고용·산재 신고·납부의무자이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은 현장의 외주공사비는 공사금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확정정산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누락은 오류사항 등을 점검하고 미납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정정산 대상에 선정되면 통상적으로 과거 3년치 보험료 누락 사례를 확인해 추가 징수하고 연체금 가산금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외주공사비
외주를 준 공사로 추정되는 거래 건을 발췌해 노무비율에 해당하는 노무비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 보험료가 추가징수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주공사비성을 부인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 소명해야 합니다.

자재비 VS 자재포함계약
건설업에서 외주비를 재료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 그 실질을 기준으로 공사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외주공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원재료 구매계약인 경우 물품계약서 내역서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원수급과 하수급 차이
원도급 받은 공사임이 확인된 공사금액이 늘어날수록 보험료는 그 공사의 노무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추가징수액이 발생합니다.

공사수입금 항목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은 하도급을 준 공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사내역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원도급 공사만 하는 경우는 현장별 원가명세서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하도급공사가 있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하수급 승인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현장별 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결산과 고용 · 산재 확정보험료 검토
근로복지공단의 정산방식과 사업장에서 생각하는 정산방식은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류 여부 및 추후 소명가능성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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