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탓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4월 19일까지 현장계도 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했다.

한편 정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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