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위헌 여부 가리고, 인용에 따른 법 개정 추진 위함”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린다. 이를 위해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내달 1일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처법 헌법소원 참여를 안내했다.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청구인 모집을 진행해 22일 완료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온 분들 중에서도 헌법소원 신청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족할 경우 금요일까지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달 1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 중소건설사 및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고, 1년 이상 징역 등 강한 처벌로 죄형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고, 인용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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