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 선임해야…미등기 시 건설사 선임 가능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승급제도가 마련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 2 1.나에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 학력 및 교육을 종합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 과정과 시험 방법 등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임시 유지관리자와 등급조정 제도의 취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교육 과정 및 시험 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아직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만약 해야 한다면 누가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 및 권한이 부여된 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건설사에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 재위탁을 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관리주체로부터 대행 받은 성능점검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성능점검을 다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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