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감리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불법하도급 적발 시 사업주체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는 180일 이내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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